에너지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, 새로 건축하거나 대규모로 개보수하는 녹색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,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.
제출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 건축물
건축면적 1,000㎡ 이상 또는 연면적 1,500㎡ 이상의 건축물(창고 등은 제외)
녹색건축물로 인증 받으려는 건축물
제외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
문화재, 보호문화재 및 유형문화재
신축법상 건축물 중 비영리단체의 학교, 병원, 요양원,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
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
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은,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측정 및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입니다.
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은,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증명해야 하는 건축물입니다. 이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에너지소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'일상생활 > 기술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가변풍량 유닛(VAV unit) 중 교축형 유닛(throttle type unit) (0) | 2023.03.27 |
---|---|
태양광발전시스템의 계통연계형시스템과 독립형시스템 (0) | 2023.03.27 |
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도입배경과 도입시 효과 및 문제점 (0) | 2023.03.27 |
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필요 환기량 (0) | 2023.03.27 |
건축물 공조시스템의 에너지절약방법 (0) | 2023.03.27 |